제 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액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중용하여 배분한다.
제 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 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